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다.
238표 가운데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는 각각 201표, 210표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반대 33표, 기권 4표를, 이영진 후보자는 반대 23표, 기권 5표를 각각 얻었다.
3명 후보자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여야 대치로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결국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전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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