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6개월 이상 된 음식점에만 저금리 대출을 해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도와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며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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