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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주주총회 금지'...법원, 산은 가처분신청 기각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19일로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은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당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는 문제여서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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