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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품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K(32) 씨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K 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K 씨 부부는 SNS,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는 쿠키를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천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부부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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