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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 맞다" 서울고법, 대법 판단 뒤집어

대법원 "근거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했지만

고법 재판부 "우간다에서 이미 성적 지향 공개"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에 대해 대법원 패소 판결을 뒤집고 또 다시 난민으로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역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또 다시 뒤집었다. 첫 번째 2심과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했으므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통역상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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