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올해보다 10%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실직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의 내년도 상한액을 하루 6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0%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원보다 6,00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5만원)보다 20% 올랐으며 인상 폭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컸다.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오르면 지급 대상자는 월 30일 기준 최대 198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일 8시간 6만6,80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일 6만120원)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도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