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 외에도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적혀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아직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 진행하지만,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이러한 발표에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지역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각각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며, 종합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 관련 사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며,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의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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