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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각 대금 연금으로'…국토부, 19일 연금형 주택 매입공고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매각한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내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19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매입대상을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고 나서 세입자로서 입주하거나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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