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해제 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인1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해제됐다. 동작구 본동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 해제됐다.
이번 재개발 예정 지역 해제로 숭인1 구역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본동6 구역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정비가 추진되는 사업지도 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동대문구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제기동 896-68번지 일대 제기1 경동미주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1호선 제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정비구역 지정됐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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