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30)씨가 구속된 가운데 동생 B씨의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를 공범으로 보는 의혹 두 가지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공범 의혹을 유발했던 동생 B씨가 형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피해자 신모(21)씨의 양쪽 팔을 잡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맨 주먹으로 신씨를 가격하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흉기를 꺼내 들었다. CCTV 확인 결과 B씨는 A씨가 최초 폭력을 휘두를 당시에는 신씨의 양팔을 잡았다. 그러나 A씨가 칼을 꺼내 들자 B씨는 A씨의 칼을 쥔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말렸다.
‘최초 폭행 시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B씨는 “급히 싸움을 말리려다 보니 가까운 피해자를 잡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 역시 “동생 B씨가 (칼을 든) 형 A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피해자 신씨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은 피해자 위치를 알았지만 형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피의자인 형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 사실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34만 명을 넘어섰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A씨의 병력(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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