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린 박정희 정부의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씨의 재심 사건을 지난 8일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씨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2015년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