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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서훈·포장 환수 조치 부진…환수율 4% 불과

사망·주소불명 등 환수 불가능한 상황도 많아

인재근 의원 "고의 반납 않으면 제재해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의 대가로 훈·포장을 받은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포상 환수 조치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에 따르면 5·18특별법 제정으로 66건의 훈·포장이 취소됐지만 이 가운데 2건(4%)의 서훈만이 환수됐고 나머지 64건(96%)은 환수되지 않았거나 환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환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주소불명 16건 , 분실·멸실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5·18특별법과 별개로 형사처벌된 12·12 및 5·18 가담자에 대한 훈·포장 역시 108건 중 78건(72%)이 환수되지 않았다. 분실·멸실 36건, 사망 24건 등의 이유다. 환수 조치가 되지 않은 대표적 인사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11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국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장관(2건), 제7특전여단 소속 박병수 대위(1건) 등이다.

인 의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포상은 그 나라의 국격이다. 잘못된 포상은 엄중한 절차에 따라 취소와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고의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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