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제자를 폭행해 해임된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53)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청주고 야구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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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학생들의 신고 후 도교육청 산하 청주교육지원청은 A씨와의 청주고 야구감독 계약을 해지했으며, 충북도체육회도 A씨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며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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