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가 25일까지 실명으로 된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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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한 대처를 취할 방침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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