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두고 공범 관련 논란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의자 김모(30)씨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은 그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 동생이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았다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CCTV에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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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에는 김씨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등장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씨는 사건에 앞서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동생에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봐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현재 3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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