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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이재명 지사, 무고 혐의로 고소”

배우 김부선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2016년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SNS(소셜미디어)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모 씨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정씨가 트위터에 이 지사와 김씨의 스캔들을 언급한 글을 트위터에 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제로는 10개월을 복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이 지사와 연인이었다는) 김씨의 말이 맞는다면 자신은 이 지사의 무고로 구속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의 변호를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신체검증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가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것과 똑같은 생쇼를 하려나 보다. 한번은 당했지만 두번은 당하지 않는다”며 “내가 들은 바로는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아닌데 이상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김부선은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법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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