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200일이 넘었지만, 올림픽 기간 사용된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지급이나 각종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피해업체들은 “자재비와 인건비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평창조직위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약 10억원으로, 올림픽 당시 경기장 곳곳에 설치됐던 컨테이너의 판매 대금이나 대여·운송하는데 사용된 비용이다. 이를 공급한 16개 업체는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조직위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조직위는 원도급업체인 A업체와 총 446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A업체는 B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여기서 B업체가 피해업체들에 다시금 일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가 현재까지 원도급업체인 A업체에 지급한 돈은 사업비의 98%에 해당하는 437억1,700만원이지만 무슨 일인지 컨테이너 납품이 끝난 지난 2월부터 A업체가 지급을 거부했다. A업체는 “줄 돈이 없다. 우리도 적자다”라고 하면서 항변을 묵살했다고 피해업체들은 전했다. 이들은 최소 컨테이너 30∼40동에서 많게는 100동 넘게 납품했으며 컨테이너는 대회 운영인력의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현재 빌려준 컨테이너조차 반환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으며, 심지어 빌려준 컨테이너들이 누군가에 의해 팔아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돈도 못 받고 컨테이너도 돌려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업체의 지속적인 접촉 시도 끝에 A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액의 30%였다. 이에 그들은 “30%면 자재비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겠느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믿고 납품했는데 10억원의 피해를 떠안았다”며 “조직위는 이런 실태를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방조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A와 B업체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한 피해업체 대표는 “돈은 둘째치고 너무 억울하다. A업체의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만행이 낱낱이 파헤쳐져 다시는 국가사업에 발을 못 딛도록 했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조직위는 A업체에 대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달 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달 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를 공급·설치한 하도급업체 50여곳이 조직위원회에 80억원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역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일한 건설노동자들도 아직 1억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오희택 강원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공공사 체불 원인은 공무원의 나태함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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