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심하게 때려 재판까지 간 자녀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범은 2015년 51명, 2016년 78명에서 지난해 85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1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를 본 부모가 존속폭행 사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000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는 85명으로, 기소율이 4.3%에 불과하다.
부모를 습관적으로 때리는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신고조차 안 된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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