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항공기 내 성추행 사건은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4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올해 8월 말까지 9건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진에어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의 이름을 확인하겠다”며 손으로 명찰이 부착된 가슴부위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4월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오는 티웨이 항공기 내에서는 승객이 승무원의 치맛속을 태블릿 PC로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항공기가 계류 중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등 불법 행위는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와 마찬가지로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영종도=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