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000여건 90일 이상 '처리 지연'

처리기한 초과한 고소·고발사건 비율 41% 달해

신창현 의원 "기한준수 노력 강화해야"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건 가운데 26만7,000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 초과일수가 90일을 넘어서는 경우도 전체 사건의 6.6%에 해당하는 1만7,736건에 달했다.

노동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대전청 17.2%·부산청 15%·대구청 13.7%·광주청 13.1% 순이었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초과한 사건의 비율은 진정·인허가 사건의 2배가 넘는 41%로 집계됐다. 처리기간 초과일수가 90일이 넘는 사건 비율도 진정·인허가 사건보다 높은 14.9%로 나타났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하면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