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항소심에서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 대법관은 지난 8월2일 취임한 신임 대법관이다. 광주 출신인 노 대법관은 일선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변호사를 개업한 1995년에는 민변 회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긴 했지만 추후 사안이 겹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 등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삼성 뇌물 등 최대 쟁점에 대해 1·2심에서도 엇갈린 판단이 나올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씨와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때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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