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여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동취재단을 어떻게 구성할 지는 출입기자단이 협의해 결정해왔고 지금까지 어느 부처도 공동취재단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통일부가 해당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반이며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이와 함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출신 기자를 일방적으로 취재단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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