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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박해’로 거짓 난민신청, 외국인 3명 징역형 집유

제주지법 “난민판정 절차 공정성·신뢰성에 지장…죄질 나쁘다"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D(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D씨는 올해 3월 26일 무사증 입국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해 같은 달 30일 종교박해 서류를 꾸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D씨는 그해 4월 3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D씨는 그해 6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P(35)씨와 N(34)씨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미화 1,100달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P씨와 N씨는 같은 달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P씨와 N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강제 출국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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