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총 178건의 성추행·폭언·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3년 25건이던 승무원 대상 범죄가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5년 5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28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올해 8월까지 발생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배에 가까운 51건에 달한다.
특히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9건으로 늘었다. 한 승객은 올해 8월 기내에서 이름을 확인한다며 명찰이 부착된 승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찔렀다가 경찰에 넘겨졌고, 앞서 4월에는 기내 객실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태블릿 PC 카메라로 촬영한 일본인이 적발됐다.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경우도 2013년 5건에서 올해 8월까지 30건으로 6배나 급증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운항 중인 기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항공기가 계류 중일 때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는 테러와 같다는 판단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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