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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 따른 병역거부, 유죄냐 무죄냐…대법 30일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합뉴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지 정확히 두 달 만이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에는 6월 29일 기준으로 205건의 병역거부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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