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세습 논란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단체협약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포함된 130여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려 110여개 기업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고용세습을 공식화해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아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국내 대형 시중은행을 비롯해 제조기업의 상당수가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 공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취업시장의 분위기다. 고용세습을 비롯한 채용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경영권과 인사권마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권력화된 귀족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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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세습이라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이고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말했다.
/김정욱·김우보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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