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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서 민간까지...고용세습 논란 일파만파

'조합원 자녀 우선' 민간도 19곳

야권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권력화된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대판 음서제’가 횡행하는 것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뿌리가 깊다. 야권을 중심으로 채용비리와 관련한 공공기관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적폐’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민간기업은 모두 19곳이다. 이 가운데 9개 기업 노조가 민주노총, 4곳이 한국노총 산하이고 1곳은 상급단체가 없다. 사실상 고용세습이 공식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민노총과 한노총 계열 노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세습 논란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단체협약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포함된 130여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려 110여개 기업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고용세습을 공식화해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아 ‘그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국내 대형 시중은행을 비롯해 제조기업의 상당수가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 공기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취업시장의 분위기다. 고용세습을 비롯한 채용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은 경영권과 인사권마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권력화된 귀족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세습이라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이고 대표적인 노동적폐”라고 말했다.
/김정욱·김우보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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