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로 이모(2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를 골라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평소 외우고 있던 동네 친구나 친형 등 다른 사람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상대차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범행 건수 중에서 9건은 이 같은 명의도용 수법이 사용됐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고 자백했다. 보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그의 후배 김모(21)씨는 사고 35건에 이름을 올려 주범 노릇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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