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정황과 관련해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5월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불기소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어총 회장 당선 직후 연합회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현금 450만원 총 950만원을 연합회 공금으로 마련한 뒤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도 같은 분과의 위원을 맡았던 어린이집 원장들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4,570만원을 걷어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 측에 건넨 돈이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이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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