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인력 적체 해소를 위해 부당 인사를 강행하고 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임금 손해분의 절반만 보상하며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압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가 아닌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월 직원 A씨가 강임(직급 없이 일반 보직으로 이동)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이유로 강임된 34명이 추가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예탁원은 이들 중 일부를 재보임하고 전원에 대한 임금 손해분을 보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탁원이 규정상 지급해야 할 손해분이 총 5억2,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절반인 2억6,000만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예탁원은 절반의 보상금을 주면서도 ‘이 돈을 수령함으로써 강임과 관련한 모든 청구권이 종결됐음을 인정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한 노조위원장과 한 간부 등 2명은 끝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예탁원은 인사 적체를 매년 강임으로 해소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탁원은 이에 대해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강임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차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보상금 절반 지급의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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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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