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에서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전기 입시 배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들의 입시전략이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고교 입시는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 지금껏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쳤다.
자사고들은 해당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올 6월 이중지원 금지 조항 효력을 본안 심판 때까지 정지시켰다. 서울시 교육청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7월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를 전기에서 후기 선발 학교로 돌리는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전기 학생 선발 불가 조항 역시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경환·진동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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