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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피해자 보호 명령 정식 청구…전준주 접근 막는다

낸시랭 /사진=서울경제스타DB




19일 팝 아티스트 낸시랭(41)이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38)에 대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19일 SBS FunE에 따르면,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전 씨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주거, 직장 등지에서 100여m 접근해서는 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낸시랭은 17일 방송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준주에게 그간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정황을 설명했다. 특히 낸시랭은 “남편이 엊그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해,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은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또 해당 매체는 낸시랭이 전준주의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폭로한 이후에도, 전 씨가 낸시랭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서 욕설과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외에도 전 씨를 상대로 협박 혐의 등으로 법원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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