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막말한 것이 드러나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A씨는 관용차 관리 직원에게 부인의 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지시한 뒤, 부하직원이 견적가를 말하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며 타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부상 당한 직원을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인사발령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되고 징계부가금 25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며 지난해 3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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