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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피의자 얼굴,이름 공개되나

경찰, 심의위 열어 신상공개 여부 심의

범행수단 잔인·증거 충분땐 공개 가능

"심신미약 이유로 감경 안돼"

靑게시판 청원제기 역대 최다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에 대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를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의사·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청원은 80만건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김씨 엄벌 촉구 청원 게시글에는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인 80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악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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