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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당 2.7건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먹튀'가 66%

2015년 이후 52만여건 발생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2.73건 꼴로 발생하고 있고, 이중 3분의 2가 인터넷 사기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이버범죄 현황 및 수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모두 52만6,312건이다. 10분당 2.73건 빈도로 발생하는 수준이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거래를 하기로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로 나타났다. 전체의 66.2%에 달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가 7.3%로 나타났다.

검거율은 78.5%다.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 범죄 중 41만3,148건이 검거됐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해킹 범죄의 경우 검거율은 35.4%에 그쳤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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