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는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대표변호사와 이영석로제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문학 부산변호사회 변호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판사, 김용의 동아대학교 교수, 이정원 부산대학교 교수,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밖에 해운·해상분야 종사자 및 법조계, 학계 등의 많은 전문가가 참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펼치게 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담은 해사중재규칙 초안을 다음 달 초 대법원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특화된 해사중재규칙 제정으로 해사분쟁 발생 시 유럽 또는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던 국내 해운·선박 회사들의 국내 중재가 늘어날 것”이라며 “신속한 분쟁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연 3,000억원에 이르는 중재비용의 국외유출도 줄어들며 중재산업 활성화로 부산이 해사법률 지식산업서비스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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