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35)씨 등 3명이 22일 구속됐다.
창원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씨에게 유령법인 통장 112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 대가로 B씨로부터 통장 1개당 매달 150만원을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 서민 100여명이 유령법인 통장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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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포통장을 사들인 혐의로 B씨와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해준 C(24)씨 등 1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대포통장에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20∼30대로, 이들은 “범죄인 줄은 알았지만, 돈이 필요해 명의를 대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지하경제 자양분으로 활용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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