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결론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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