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겨우 넘는 선에서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월 720만원이나 되는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았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968명이고, 1인당 평균 월 24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았다. 2위(716만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712만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액 연금수급을 방지하고자 단행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산정됐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데다 낸 보험료가 적었기 때문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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