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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에서 총 12명을 투입해 자치구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치구에서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등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4㎢으로 시 전체 면적의 48.8%를 차지한다. /광주=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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