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2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하지만 몰래 변론을 했다가 적발돼 받은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22명 가운데 20명이 과태료 처분이었다. 그중에서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754명으로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24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182건) △동업금지 위반(98건) △성실의무 위반(83건) △수임제한 위반(45건) 순이었다. 징계수위는 과태료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이 135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견책(133건), 제명(4건) 등이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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