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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합의서상 NLL평화수역 조성 표현, 北 NLL 인정한 것”

“경비계선은 논의대상 아니다”…26일 장성급회담서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전망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주장해온 서해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합의서에)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게 우리측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유엔군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헬기장이 2개인데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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