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이날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한국지엠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어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조의 신청에 대해 조정중단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R&D 법인 분리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하자 의결이 무효라며 파업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법인 분리가 지엠의 국내 공장 철수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어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의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파업이 무산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