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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성격 결함일뿐" 징역 3년

2심서도 감형 인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놓고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감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격적 결함은 실형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불을 질렀다. 김씨가 지른 불은 옆에 있던 다른 차에도 옮겨붙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취객의 카드지갑과 보관대의 자전거에 손을 댄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김씨가 이미 차량 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불을 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성격적 결함을 가졌다 해도 정신병을 가진 사람처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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