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로 모자·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하지만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다. 이 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수단이 잔인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 꾸려지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흉악범 얼굴 공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 주체인 경찰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고 해서 경찰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공개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83만여 명이 참여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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