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메일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22일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해커가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정통망법에 나온 대로 누군가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했다면 이후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21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9일 그동안 자동 로그인 상태로 사용해 오던 대형 A포털사이트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지사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계정에 접속해 지난 8월 누군가가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B포털사이트의 메일 비밀번호 변경 또한 시도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해커는 임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 B포털사이트 측에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포털사이트 측은 해외 인터넷망을 경유해 요청된 비밀번호 변경 시도에 ‘첨부된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먼저 해킹당한 A포털사이트 메일로 전송했다.
이 지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포털사이트 고객센터에 당일 신고하고, 며칠 뒤 B포털사이트 쪽에도 해커가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당시 첨부했던 위조 신분증 사진, 처음 해킹을 시도한 IP주소, 해당 해커가 같은 IP로 활동한 내역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조만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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