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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잇단 靑인사 사칭사기에 “터무니 없는 일…국민께 알리라”

靑 “문제 심각성 감안해 특별지시…靑인사 가담 확인 시 단호한 조치”

한병도 정무수석 선거 도운 고교후배가 보좌관 사칭한 사례도 포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지시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지나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모두 6가지 사례를 밝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지난 9∼10월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로 선전하다가 수사 대상이 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갈취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D씨는 한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 등으로 등록된 적은 없으나 한 수석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도운 고교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께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타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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