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항소심에서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옆에 있던 다른 차에도 불이 번지는 사태가 발생 했다.
그는 이외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취객의 카드 지갑에 손을 대거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은 자전거를 슬쩍 가져가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방화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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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범행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했고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며 “비록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 해도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처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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