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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감정 비용 왜 국민세금으로…네티즌 폭발

사진= 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상수의 형량을 결정지을 ‘정신감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수는 22일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피의자 김성수는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으며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다. 하지만 피의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어 80만명이 심신미약 형량절감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등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검사로 인해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어 국민들은 분노에 차오르고 있다.

한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9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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