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상습 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이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의 상습 폭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남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전 11시35분께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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