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유엔사는 2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3자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초소 철수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평가했다”면서 “화기·초소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및 공동검증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대령) 등 3명, 북측 엄창남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계급에 해당)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측은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JSA 지역으로 비행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 서부지역 공중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미군 지휘관이 탄 헬기가 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북측도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일직 장교 사이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헬기가 비행할 경우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서부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10㎞ 이내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에서 2.4㎞ 떨어져 있는 캠프 보니파스 등 JSA 인근 헬기장 2곳을 오가는 미군 헬기도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니파스는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 및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기가 비행하는 곳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